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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받는방법 (의료실비보험 장기 해외체류 자 환급)

반돌아이 2023. 9. 24.

일부 법 개정으로 인해 해외체류 3개월 이상인 경우 해당 기간에 납부한 의료실비 보험 중 일부 환급 가능 부분에 대해서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가입하신 실손보험 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한데요. 필요한 서류는 가입자 기준 해당기간 해외 출입국 증명사실 증명서를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해당 서류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 홈페이지 - 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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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창에 출입국만 쳐도 아래에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하기 링크가 나타납니다.

정부24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받는방법 (의료실비보험 장기 해외체류 자 환급)

해당 내용을 클릭하시면 인증서 로그인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미 등록되신 분은 바로 로그인을 하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공동인증서 혹은 금융인증서를 정부24에 등록해주세요.

 

당연히 본인확인이 이루어지면 발급이 제한되어야 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해당 내용을 불러오면, 출입국 기간을 선택해서 원하시는 날짜를 선택해주세요.

 

기록대조 시작일

기록대조 종료일

출입국기록출력

그리고 중민등록번호 뒷자리도 표시되도록 해주시고

발급용도는 금융기관 제출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이 완료되었습니다.

문서출력을 해서 해당 문서를 PDF나 이미지로 저장하시거나 아니면 보험사에 따라서는 사진으로 저장하고 불러오기를 하도록 허용하는데 해당 내용을 사진으로 찍어서 업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실손보험 중 환급되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 계좌로 거의 하루나 이틀만에 입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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