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영업자 위생교육
지자체에 영업신고 후 현재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 중 떡집, 방앗간, 떡방앗간, 고추방앗간을 영업중인 자
교육비 18,000원
* 온라인교육 회원가입을 하셨던 기존영업자라도 다시 회원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신규영업자 위생교육
대상 : 창업자, 신규자, 지위승계자 등
근거 : 식품위생법 제41조 제 6항에 의거 영업을 하려는 자가 미리받아야 하는 식품위생교육은 집합교육으로 실시
기간 : 22.10월 부터 ~ 계속
식품위생교육 고객지원
전화 02-929-2434
평일 09:00 ~ 17:00 / 점심 12:00 ~ 13:0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휴무
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 위생교육사이트
https://www.ekfdd.or.kr/mobile/index.jsp
(사)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
고객지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문의하세요. 상담시간 평일 9:00~17:00 / 점심 12:00~13:00 토,일, 공휴일 휴무
www.ekfd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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