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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자영업 폐업 한 뒤 재개업 재창업 가능여부

반돌아이 2024. 7. 31.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폐업 후 재개업 안내

목차

  1. 서론
  2. 폐업 후 재개업 방법
    • 기존 사업자등록번호로 재개업
    • 신규 사업자등록번호로 재개업
  3. 폐업 후 재개업 시 주의할 점
    • 세무조정
    • 계속사업자 여부 확인
  4. 결론

1. 서론

개인사업자로 영업을 하시다가 불가피하게 혹은 당시의 사정에 의해서 폐업을 하게 된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려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조건이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영업을 하시는 혹은 개인사업자신고를 하신 분들이 폐업 후 재개업 재창업하는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 폐업 후 재개업 방법

2.1 기존 사업자등록번호로 재개업

폐업한 후 5년 이내에 같은 업종, 같은 장소, 같은 대표자로 재개업을 하려면 기존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재개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지 않고 휴업 중 재개업 신고를 하면 됩니다.

2.2 신규 사업자등록번호로 재개업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신규 사업자등록번호로 재개업해야 합니다:

  • 폐업한 후 5년이 지난 경우
  • 다른 업종으로 재개업하는 경우
  • 다른 장소에서 재개업하는 경우
  • 다른 대표자로 재개업하는 경우

이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세무서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자영업 폐업 한 뒤 재개업 재창업 가능여부

3. 폐업 후 재개업 시 주의할 점

3.1 세무조정

폐업한 날을 기준으로 폐업 전의 소득과 부가가치세를 정산해야 합니다. 또한, 재개업한 날을 기준으로 소득과 부가가치세를 새로 계산하고 신고하거나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가 많은 자영업 개인사업자분들이 놓치는 포인트인데 오늘날짜를 기준으로 폐업을 하게 되면 내 매출은 그날부로 0이 되는거니 더 이상 세금문제도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부가세는 1년에 2번에 나누어서 신고를 하는 것이라 지금당장의 매출이 아닌 과거 기간에 대한 매출에 대한 부가세 납부입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달 과년도 귀속년도를 대상으로 내는 것이라 폐업을 작년 11월에 했다고 해도 올해 5월에는 지난연도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 있으셔야 하고 잘 모르시는 경우라면 세무사를 통해 확실하게 매듭짓는걸 추천드립니다.

3.2 계속사업자 여부 확인

재개업을 하면 과거에 했던 사업을 연속해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속사업자로 간주될 수 있으며,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으려면 신규사업자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4. 결론

개인사업자로 활동하다가 폐업을 한 후에도 재개업은 가능합니다. 다만, 재개업을 하려면 폐업 후의 기간, 업종, 장소, 대표자 등에 따라 절차와 조건이 다릅니다. 이러한 점을 잘 숙지하고 재개업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재개업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사이트

국세청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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